△부인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망했을 경우 나이나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미납액이 많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처음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198만1천975원(2014년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됐다가 만 55세부터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또,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소득 있는 업무종사와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