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식품도매업자인 N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부화 직전의 오리알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대구와 충남, 전남 지역 외국인 출입 식당과 식품점 등에 부화 중지된 오리알 5천여개, 시가 75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부화 중지 오리알을 구입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부패 등으로 먹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판매업자들을 검거하고 현재 부화업자를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