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구미·경주·포항 등

경북도 감사결과 구미시등 일부 시군의 엉터리 승진채용이 감사결과 적발됐다.

21일 경북도 종합감사결과 구미시는 2012년 기술 4급 승진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부당하게 분할작성해 특정인을 승진시켰다.

구미시는 기술 직군 전 직렬을 통합해 작성된 기술 4급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A씨의 순위가 휴직 중이던 시설 5급의 복직에 따라 4위에서 5위로 밀려 배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자 보건의료 관련 직렬을 분할해 A씨가 승진 임용배수 범위에 포함됐다. 또 4급 승진 후속 1명과 파견 연장에 따른 1명 등 2명을 행정 5급 승진요인으로 책정하면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위와 7위를 승진자로 의결했다.

특히, 행정 5급 승진요인은 1명이 돼 7순위는 4배수에 포함되지 않아 승진의결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구미시는 파견 연장에 따른 결원보충 승인을 받지 않고 승진시켰다.

포항시는 2012년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비위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명예퇴직 신청을 승진요인으로 산정해 하위 5급 직원을 승진의결했다.

또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위해 자격기준, 합격 점수기준 등을 변경했다.

경주시도 지난해 9월 특정인을 승진시키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해 특정부서를 신설하고 5급 정원을 1명 증원해 승진임용했다. 예천군은 승진심사 당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 3명을 승진의결하기도 했다.

또, 군청 공무원 아내 B씨를 2012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뒤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하고자 각종 자격기준을 제한해 공고했다.

이런 결과 최근 3~4년 동안 공고 및 시험 등의 절차 없이 시 공무원 아들 1명 등 24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물론 시간제 및 무기 계약직 채용과정에서도 B씨가 단독 응시했는데도 재공고 절차와 면접 없이 채용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인사와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관련자 징계와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구미/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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