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여론조사 공표 못하자
입소문 이용해 주민에 유포

【구미】 세월호 참사로 전국이 애도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구미의 일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홍보 활동에 꼼수를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구미 정가에서는 모 후보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현재 1위와의 격차가 표본오차 간격으로 따라잡았다는 소문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유포되고 있다.

한 후보의 경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를 전파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묘하게 SNS 대신 지역 유력인사의 입을 통해 구전으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전파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의 제재를 넘나들고 있어 위법성 조사 등 관계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자신의 선거사무실 전면에 애도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선관위의 지적이 있자 황급히 떼어내는 등 웃지 못할 촌극도 빈축을 사고 있다.

이처럼 상황을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고 있는 교묘한 선거홍보에 대해 각 정당은 선거운동을 전면 자제하라고 이미 지시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민들도 애도 물결을 빙자한 선거운동이라며 등을 돌리고 있지만 정작 후보들은 중단하지 않아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예비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에는 설문조사 개시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 시 여론조사 기관,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함부로 SNS를 통해 선거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공직선거법의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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