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 변호사

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신용카드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이 있었고,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하기 위해 가입한 인터넷카페에서 또 다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 뿐만 아니라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제기를 준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위자료나 기타 손해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분분한 실정입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해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했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했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됐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했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 판례에 의한다면 개인정보 유출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개별 사안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고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는 등 개별 사안마다 상반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문제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유출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보상을 인정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강제하는 약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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