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있자 여객선의 안전관리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본래의 선장 유고로 다른 선장으로 대체된 것도 지적사항이고, 선장과 항해사가 선객들보다 먼저 탈출한 것도 상식이하의 처신인데, 이는 평소 관리 감독 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암초 충돌설이 가장 유력한 사고원인으로 논의되는데, 평소 관리 감독만 철저히 했어도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가 출발하던 날에는 짙은 안개가 끼었고, 운무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출항은 허가되지 않는데, 어찌 출발했는지 의문이다. 짙은 안개 속에서 선박이 항로를 이탈할 수 있고, 암초지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다. 평소 지도 감독이 철저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이같은 진도의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울릉도에는 15척의 여객선과 유람선이 드나들고 있다. 강원도 강릉항에서 2척, 묵호항에서 2척, 경북 울진 후포에서 1척 등 6척의 여객선이 운항되고, 울릉(사동)항과 독도 사이를 운항하는 여객선 6척, 그리고 유람 도선 3척 등 15척이 울릉군 관내에서 운항되고 있다. 그런데 도선을 제외한 여객선과 유람선에 대한 안전관리권을 울릉도는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 여객선은 포항해양항만청과 동해해양항만청이, 유람선은 해양경찰서가 각각 인허가와 안전점검 괸리를 맡고 있는 것이다.

외지에 위치한 국가기관은 서류만으로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사후 관리 점검에는 관심도 적고 단속의 손길도 멀기만 하지만, 울릉군은 현지에서 매일 여객선을 접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훨씬 효율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특히 독도유람선의 경우, 울릉도에서 독도 사이를 운항하므로 육지에 있는 행정·사법기관과는 관련이 별로 없다. 그래서 불·탈법을 해도 단속할 행정기관은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울릉군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독도 주변에는 암초가 많은데, 유람선을 자유방임식으로 방치해두면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천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침몰사고를 참고 삼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현지 행정기관이 인허가권과 관리 감독권을 가지거나 그것이 당장 어려우면 합동단속권을 울릉군에 부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현지 행정기관이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정원 관리, 입·출항 관리, 휴항 결정 등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말과 같다. 특히 울릉도에는 항만청의 출장소나 관련 사무소도 없으니 실로 `고삐 풀린 선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울릉~독도 간 선박의 운항허가 및 관리권을 울릉군에 주어 효율적 관리 감독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