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여기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게 된다.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자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낸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 방문, 전화 등으로 담당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