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여기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게 된다.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자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낸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 방문, 전화 등으로 담당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