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례 개정 월 3만원 지급
사망위로금도 30만원 주기로

【울진】 울진군은 국가유공자 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지난 11일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이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이번 수당제공을 결정하게 됐다.

수당이 제공되는 자는 만 65세이상 국가유공자 유족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는 보훈예우수당을,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배우자 복지수당과 함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지급일 기준 울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족 중 관련법 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에 속하는 유족만 포함된다.

이번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3만원씩 지급되고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정 상속인이 신청하면 30만원의 위로금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통장사본 등을 구비,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유공자(본인)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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