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노동사무소(소장 최관동)는 27일 근로기준법 위반협의로 경주지역 철구조물 도장전문 D업체 대표 김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김씨는 경주에서 철구조물 도장업체를 약 1년여 동안 경영해 왔으나 수주물량 등의 감소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등 작년 9월말에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자 법인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35억원에 매각하고 근로자 6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체불임금 1억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협의를 받고 있다.

또 노동사무소의 조사결과 김씨는 업체가 부도처리된 날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법인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함으로써 체불임금에 대한 종업원들의 법적권리수단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태 근로감독관은“최근 경기불황으로 사업장의 체불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 향후 노동부에서는 체물과 관련해 사업주의 고의 또는 편법 행위 등을 철저히 밝혀 엄격한 법 적용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태진기자 tjhwang@kb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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