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영덕경찰서 회의실에서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긴급 통·번역 업무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다.
【영덕】 영덕경찰서는 9일 대회의실에서 영덕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긴급 통·번역 서비스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긴급 통·번역서비스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관내 거주 결혼이주여성 중 출신 빈도가 높은 베트남, 필리핀, 중국 상위 3개국 출신 이주여성 각 2명을 통·번역 인력풀로 정하고, 이중 1명씩을 통·번역 지원사로 위촉한다.

향후,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경찰조사시 언어소통 장애로 인한 구체적 피해사항 청취와 상세한 법률정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 긴급 통·번역서비스를 요청하면 통·번역 지원사가 조사에 참여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도모와 병원·상담소·쉼터 연계 등 맞춤형 보호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영덕경찰서는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며 가정폭력도 증가추세에 있어 다문화가족센터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다문화가정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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