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 중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월 최대 지원 금액이 3만5천55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이 7.6% 인상돼 월 3만8천250원이 지원된다.

기존 지원자는 변경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국고지원을 신규로 받기 희망하는 농어민은 아래 서류 중 한 가지를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시, 군, 구청, 읍면동사무소 발급)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산품질관리원 발급) △농어업인 확인서(공단양식, 1차 이/통장확인, 2차 읍/면/동장확인)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