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인클럽 세미나
류한호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주최 춘계세미나에서 “특별법이 지역신문의 체제개선, 제도정착, 신문품질 향상, 경영투명성 확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오는 2016년 말 시한이 끝나는 특별법을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특별법 1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발제를 통해 “특별법의 지원에 따라 지역신문 시장에 경영환경 개선, 기술적 발전, 기사와 지면의 질적개선 등 건전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신문 육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라는 입법취지가 아직 완전히 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효 만료로 특별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특별법의 시한을 연장시키거나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별법의 경우 지원사업의 연속성과 효과를 감소킬 수 있어 법적 시효를 두지 않는 일반법으로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역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특별법은 2004년 3월 6년 시한으로 제정됐다가 2016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