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인클럽 세미나

▲ 류한호 교수가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주최 세미나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론의 다원화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중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시한조항을 없애거나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한호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주최 춘계세미나에서 “특별법이 지역신문의 체제개선, 제도정착, 신문품질 향상, 경영투명성 확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오는 2016년 말 시한이 끝나는 특별법을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특별법 1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발제를 통해 “특별법의 지원에 따라 지역신문 시장에 경영환경 개선, 기술적 발전, 기사와 지면의 질적개선 등 건전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신문 육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라는 입법취지가 아직 완전히 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효 만료로 특별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특별법의 시한을 연장시키거나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별법의 경우 지원사업의 연속성과 효과를 감소킬 수 있어 법적 시효를 두지 않는 일반법으로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역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특별법은 2004년 3월 6년 시한으로 제정됐다가 2016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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