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 보수가 지급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퇴사자 및 2012년 10월 이후 입사자는 연간 보수총액만 기재하고 월평균보수는 기재하지 않는다.

특히, 만 64세(1949년 출생자) 이상자는 고용보험의 경우 만 64세가 되는 달 이전까지의 보수총액만 기재하고 산재보험은 나이 상관없이 연간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재하며, 휴업·휴직, 출산 전후 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하여 기재해야 한다.

공단에서 통보한 근로자명단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자고용신고서` 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통해 고용신고를 한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적 매체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접속해 (기존 회원이 아닌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인 임시아이디 부여) 이용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