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됐으면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에 제출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월평균 보수에 의해 월별보험료 산정 및 부과가 이루어진다. 변경시기가 소급되어 제출됐을 때도 변경 적용시점은 제출일 다음 달임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착오 신고한 경우 적용기간 시작 월부터 월별보험료를 소급하여 재산정하게 된다. 공단의 월별보험료의 산정·부과는 매월 15일까지 마감되므로 사업주는 16일 이후 신고한 각종 신고서에 의한 사항은 당월의 월별보험료에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매월 15일 이전에 신고한 각종 신고서에 따른 보험료는 당월의 보험료에 반영돼 산정·부과되나 16일 이후에 신고된 각종 신고서에 따른 보험료는 다음 달의 월별 보험료에 산정·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