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착오 신고한 경우 적용기간 시작 월부터 월별보험료를 소급하여 재산정하게 된다. 공단의 월별보험료의 산정·부과는 매월 15일까지 마감되므로 사업주는 16일 이후 신고한 각종 신고서에 의한 사항은 당월의 월별보험료에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매월 15일 이전에 신고한 각종 신고서에 따른 보험료는 당월의 보험료에 반영돼 산정·부과되나 16일 이후에 신고된 각종 신고서에 따른 보험료는 다음 달의 월별 보험료에 산정·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