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 구분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어야 한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특정사업 또는 직종(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택배원(퀵서비스업자), 예술인복지법에 따르는 예술인)에 한정되며 이 외의 사업 또는 직종의 사업주는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월 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보수액의 등급 중 사업주가 선택해 신고한 등급에 해당하는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표참조>

   ■ 2014년도 中企사업주 기준보수액

구분 고시보수액
(월)
평균임금
(일)
1등급 1,250,400 41,680
2등급 1,395,180 46,506
3등급 1,540,000 51,333
4등급 1,730,000 57,666
5등급 1,920,000 64,000
6등급 2,110,000 70,333
7등급 2,310,000 77,000
8등급 3,349,170 111,639
9등급 4,388,370 146,279
10등급 5,427,570 180,919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