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일부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 전후 전국 42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허용 기간은 22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포항 지역은 양학시장, 오천 시장, 구룡포시장, 이동 5일장, 유강 5일장이 허용되며 죽도시장의 경우 연중 주정차 허용 시장으로 새로 추가됐다. 한편, 교통 혼잡을 피하고자 해당 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정차를 관리하게 되며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세리기자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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