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 등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동안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간병료, 이송비 등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중증 폐질 환자는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요양(치료) 종결 후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치료종결 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치료할 수 있도록 후유증상카드가 발급되고,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된다.

더불어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해 직업재활훈련, 재활스포츠 비용지원, 자립점포 창업지원,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재활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