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예외 중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언제라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

만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므로 자신이 신고할 필요는 없고, 그 외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공단에 전화(국번 없이 1355)나 우편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