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두 눈의 실명, 뇌손상, 신경계통 및 정신장애, 체표면적의 35% 이상의 화상, 하반신 마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신체 허약 등 상병상태 및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1, 2, 3등급으로 구분해 간병료가 지급된다.

1등급은 의식이 혼수·반혼수상태 등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체위변경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등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 2등급은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고자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본다.

또 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 입원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으면 산재근로자가 요양비를 청구해야 한다.

간병료 지급금액은 1등급의 경우 6만7천140원(전문간병인), 2등급 5만5천950원, 3등급 4만4천760원입니다. 가족이나 기타 간병인을 쓸 경우 1등급 5만7천360원, 2등급 4만7천800원, 3등급 3만8천240원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