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예외 기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반드시 낼 필요는 없다. 다만, 납부 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 만일, 앞으로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때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낸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지급액도 늘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납부 예외 기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반드시 낼 필요는 없다. 다만, 납부 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 만일, 앞으로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때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낸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지급액도 늘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