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예외 기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반드시 낼 필요는 없다. 다만, 납부 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 만일, 앞으로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때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낸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지급액도 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