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60여건, 법령 14개 이상 적용받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확대 적용
지나친 처벌로 원장들 스스로 운영 포기도

민간 어린이집이 보육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각종 규제는 투자자산 대비 부채비율 50% 미만 등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비롯한 모두 60여건에 달한다.

또 해당 법령도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식품위생법, 환경보건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액화가스 안전관리법, 놀이터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 14개 이상을 적용받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2년 8월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확대 적용토록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개정하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도 모두 적용토록 하면서 시작됐다.

개정된 내용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개인자본을 투자해 그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원장도 단순히 노동력만을 투자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동일하게 원장의 인건비만 인출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다.

예를 들어 도시 근교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텃밭에서 유기농으로 키운 채소를 사용하면 이 비용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회계처리시 곧바로 국가보조금 횡령이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재배의 적정성과 영유아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채소보다는 영수증 처리가 되는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양심껏 키운 유기농을 먹여서는 안되는 항목으로 돼 있다.

특히 올해는 감사원과 경찰청, 국세청, 검찰, 노동부, 안행부, 복지부, 시·도청 감사관실, 보육 파파라치 등이 동원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와 회계장부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제화된 2012년8월 이전의 회계장부까지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 내년에는 모두 19건의 감사와 조사, 점검에다 보육파파라치 제도까지 권장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스스로 운영을 포기케 하는 과다한 행정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다 현재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은 115만명의 영유아들을 수용하고 교육하지만 만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모두 신축하려면 최소한 20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상황이라면 정부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할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100% 민간 자산이 투자된 20조원 이상의 시설을 법적 정당성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소유권, 처분권, 수익권 중 수익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규제 조치라는 것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지적이다.

박미향 한국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국부회장은 “정부의 과도하고 과잉된 행정규제로 인해 보육학과 교수를 초빙해 연수를 받기보다는 변호사를 모시고 각종 소송에 대비한 법률 공부하는 서글픈 현실”이라며“불합리한 과잉, 과다 처벌을 발생시키는 영유아보육법 16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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