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과 한달 교육비 차이 최대 23만원

학부모 입장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똑같은 유아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아교육비와 보육비는 천차만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 3세 이상을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총 교육비는 한사람당 63만원, 사립유치원은 60만원, 정부청사 직장어린이집 55만원, 국공립어린이집 51만원, 민간어린이집 35만4천원 등 차별화된 기준을 갖고 있다.

또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월 30~45만원 수준에서 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보건복지부의 통제하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비 22~27만원으로 시·도지사 결정고시로 묶여 있다. 한달 교육비 차이는 최고 23만원에 이른다.

게다가 통학버스비나 급식비 등 기타 필요경비도 유치원은 원장이 자율적으로 월 15만~25만원선에서 결정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보육비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 결정고시에 따라 5~15만원 선으로 제한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교육비를 초과해 수납했을 때도 유치원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일체 없지만,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료 반환을 기본으로 시설 전체가 받은 영아반 기본보육료 보조금 반환과 3개월내 시설운영정지, 3개월내 원장 자격정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누가 봐도 양 기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 수당 보조금도 민간 어린이집은 17~35만원(농어촌은 28~41만원)인데 반해 유치원은 35~45만원으로 더 많은 액수가 책정돼 있다.

심지어 교사의 급여 수준도 월 200~220만원인 유치원은 교사 구인난을 거의 겪지 않는 반면에 민간어린이집은 160~180만원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으면서 무자격자를 채용해서 보육에 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여기에 종일 보육비 지원의 경우에도 민간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 보육에도 일체의 지원이 없지만, 유치원은 8시간 이상 교육 시 7만원을 지원받아 보건복지부가 교사들이 유치원을 선호하도록 이끄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아울러 교재 교구비와 환경개선비도 유치원은 연간 800만~1천200만원까지 인정되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연간 50~120만원으로 책정돼 더 이상 투자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측이 이를 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영유아들을 교육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똑같은 유아교육기관인 데도 이처럼 차별을 받고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원가에 미달하는 적자운영을 면할 수가 없고, 정원 미달시에는 적자 폭이 더욱 커져 만성적자의 주범이 되는 만큼 정부가 4년전에 발표한 표준보육료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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