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태만 정황 인정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이 탈주할 때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3일 A경사등 2명이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전 근무자에게 근무를 인계받을 당시 최갑복이 `주의 대상 수감자`라는 말을 들었고, 근무 도중 유치장 내부를 순회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최갑복과 눈이 자주 마주치는 등 이상행동을 어느 정도 발견했음에도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에게 표창 등 참작 사유가 있지만 유치인의 도주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감경됐고 감봉 보다 낮은 징계는 견책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내려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경사 등은 지난해 9월 최갑복이 탈주를 앞두고 유치장 배식구에 머리를 넣는 등 탈주 연습을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유치인 관리에 대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뒤 소청심사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