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이날 새벽 3시께 1년 전부터 동거관계에 있던 K씨(60·여)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욕설을 하는 등 술주정을 하자 이에 격분, 주먹과 발로 동거녀의 안면부를 수십 회 때리고 옆구리를 수회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양/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이날 새벽 3시께 1년 전부터 동거관계에 있던 K씨(60·여)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욕설을 하는 등 술주정을 하자 이에 격분, 주먹과 발로 동거녀의 안면부를 수십 회 때리고 옆구리를 수회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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