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는 동거녀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J씨(51·입암면)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이날 새벽 3시께 1년 전부터 동거관계에 있던 K씨(60·여)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욕설을 하는 등 술주정을 하자 이에 격분, 주먹과 발로 동거녀의 안면부를 수십 회 때리고 옆구리를 수회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양/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