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까다로워 까딱하면 불법 몰려

올 들어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있다. 그러다보니 어린이집 원장은 으레 `나라 돈 떼먹는 사람`이거나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가로채는 파렴치범`으로 치부되는 게 현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경북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이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가진데 이어 12일에는 대구지역 어린이집 원장들도 10개 항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오는 13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전국의 어린이집 임원들이 촛불집회를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지에서는 빈발하는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들이 주장하는 제도개선 문제를 5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조명해 본다.

복지법인 재무회계, 公보육 특수성 반영안돼
정부 자체산정 표준 보육료 제대로 지급않아
유치원과 국가보조금 해석·적용도 달라 차별

올해 대구·경북지역 민간 어린이집 원장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은 대부분 보육료 산정과 양육수당 등과 관련된 내용이 차지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사법 당국 등에 따르면 민간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투명하지 않은 회계문제와 영유아의 허위등록, 부정수급 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보육정책과장은“민간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들이 회계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회계 불투명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허위등록, 부정수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 교육은 물론이고 컨설팅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대부분 영유아법 제24조 등이 개정돼 유치원과 같은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은 잇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지원부분으로 유치원은 유아학비지원금이지만 어린이집은 교부세와 보조금을 합한 형식을 띠면서 같은 내용이면서도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라는 것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가 입소 11일 이상 돼야 한달간의 보육료를 받을 수 있어 입원과 병치레, 조퇴 등의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적발되는 등 범법자를 양산하는 주역이 되고 있다. 여기에 출석 일수 6~10일은 보육단가의 50% 지원, 1~5일은 25%를 지원하는 데 반해, 아동 결석에 따른 교사 인건비 등 비용은 전혀 감소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모의 보육료 차감 인식부족에 따라 오해가 발생할 소지마저 크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스스로 산정한 표준 보육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정부 보육료 이외에 차입금이나 재투자 비용을 제한하거나 허용하지 않아 이 부분도 어린이집 원장들의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

또 회계처리도 사회복지사업법 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에 따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공보육의 현실성과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공보육에 사유재산 투자 및 책임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동희 대구민간어린이집 회장은“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 요구를 하면서 모든 것을 운영비 내에서만 사용토록 하는 등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린이집을 할 원장들은 점차 줄어들어 공보육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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