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평균소득금액이 193만5천977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분의 처(妻) 또는 남편(夫)의 구분 없이,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만 55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193만5천977원을 넘으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다만,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계속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