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 해외 건설현장 등에 파견돼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가입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해외 파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 전액을 해외 현지 법인에서 지급받는 근로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을 원하는 보험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에 해외파견자 명단, 해외 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파견기간,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임의가입 시 파견예정자일 경우는 출국일, 파견된 자는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의 재해부터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해당 근로자의 2013년 산재보험료는 `보수금액 × 해외파견자 보험료율(17/1,000)`로 산정해 부과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054)288-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