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하 환산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받아야 한다.

장애연금 4급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67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산기간(67개월)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제한된 재원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중복급여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급여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