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비급여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지 않는 요양급여, 즉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를 말한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아닌 경우 지급할 수 없으며 이미 발생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보험급여,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실시한 선택진료비도 비급여에 해당된다.

단,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에서 최초요양 및 전원요양 초진시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안정을 필요로 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며 수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