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