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는 크게 연금, 일시금, 그리고 두가지를 혼합한 지급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형태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일시금지급을 인정한다.

`유족보상일시금`이란 것이 있다. 근로자 사망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없거나 외국에 거주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으며 금액은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이다.

`유족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해 지급하는 방법이다.

`유족연금차액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던 중 유족보상일시금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혼인 또는 친족관계의 종료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고 다른 연금수급자격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과 연금지급액의 차액을 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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