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여야 하며, 개인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재해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이어야 한다. 이때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있느냐가 아니라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당연적용대상사업의 요건에 해당되느냐로 판단한다.

셋째,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해야 한다. 3일 이내의 경미한 부상은 행정처리 절차의 비경제성을 고려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넷째, 요양급여 범위에 속하는 비용이 발생해야 한다.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다.

다섯째,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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