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직장에 다니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2011년 12월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고 (가입 미희망 신청 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외분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 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국민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