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식육 소매업과 음식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한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 상당의 계산서 2매를 수취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했다.

관할세무서는 강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한일기업과 강 씨는 위 계산서 공급가액 중 은행계좌를 통해 결재한 거래분 5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 상당액은 실물 거래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강 씨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 2013년 2월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강 씨는 실제 한일기업과 거래를 해 계좌로 5천만원, 현금으로 2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한일기업 대표 주백석 씨의 사실확인서, 계산서 및 입금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가 현금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강 씨와 한일기업 모두 위 계산서 상 공급가액으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②강 씨는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일기업 대표 주 씨는 위 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관할세무서의 조사당시부터 계속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관할세무서는 단지 현금지급 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했을 뿐으로 위 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조심2013중2538·2013년 9월10일)

강석훈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식육 소매업과 음식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한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 상당의 계산서 2매를 수취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했다.

관할세무서는 강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한일기업과 강 씨는 위 계산서 공급가액 중 은행계좌를 통해 결재한 거래분 5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 상당액은 실물 거래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강 씨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 2013년 2월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강 씨는 실제 한일기업과 거래를 해 계좌로 5천만원, 현금으로 2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한일기업 대표 주백석 씨의 사실확인서, 계산서 및 입금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가 현금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강 씨와 한일기업 모두 위 계산서 상 공급가액으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②강 씨는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일기업 대표 주 씨는 위 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관할세무서의 조사당시부터 계속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관할세무서는 단지 현금지급 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했을 뿐으로 위 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조심2013중2538·2013년 9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