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금 제도는.

△반납금 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이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다) 반납금을 납부하게 되면, 당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되므로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는 만큼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