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미 씨는 2011년 2월10일 서울특별시 을지로 상가 18.77㎡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위 건물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3억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5천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홍 씨는 지난 2012년 9월13일 매매사례가액의 매매계약일(2010년 10월28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밖으로 이를 위 상가의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제5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2억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위 상가의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없으므로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건물의 임차인인 백경원 씨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기록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의해 시가를 1억5천만원으로 하여 동 평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2012년 11월9일 경정청구세액 중 3천만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했다.

홍 씨는 2012년 8월까지 전대인으로부터 받은 월임대료는 없었으며, 상가 관리업체의 2011년 3월 임대료 부과 안내서에 의하면, 2011년 3월1일부터 2012년 2월28일 기준임대료의 50%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 나타나므로 위 상가의 월임대료를 2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보아 상가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일자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부실 계약서에 해당한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가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인이 홍 씨이며, 증여일 이후에 홍 씨가 전입한 주소지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계약은 증여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임차인은 위 상가의 개점일인 2010년 10월15일부터 증여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공실로 있다가 2012년 9월부터 전대를 한 것으로 진술했고,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이와 부합하는 점 ③상가 관리업체의 이종현 과장은 홍 씨가 2012년 10월경 상가관리사무소에 와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임대차계약서는 증여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세무서가 동 계약서를 근거로 상가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홍 씨가 청구한 증여세를 모두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3서2108·2013년 9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