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수급받던 중 사망·재혼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유족·장애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분이 사망, 재혼, 입양, 소득활동 종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은 아래와 같은 변동이 생길 경우 공단에 즉시 신고해 줘야 공정하고 정확한 연금지급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액의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며, 급여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될 수도 있다.

①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께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②유족연금 수급자께서 재혼하거나, 입·파양이 된 때 ③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때.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