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수 씨는 지난 2009년 9월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서비스/자산운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에 취임했다가 2010년 9월8일 사임했다.

관할세무서는 ㈜서초유니온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6천847만7천240원을 대표이사인 최익수 씨에게 상여처분한 후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46만5천90원을 부과처분했다.

최익수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종일 씨의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서초유니온의 이사회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근한 적도 없으며,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급여를 받지 않았고, 직인을 두지 않는 등 형식 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했고, 당시 회장의 직함을 갖고 있던 이종일 씨가 사실 상 모든 업무를 진행 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므로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장은 ①최익수 씨는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날로부터 2개월도 경과하기 전인 2009년 11월25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이종일 씨에게 보내고, 2010년 8월27일 또 다시 이종일 씨에게 대표이사직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에 사직서까지 첨부해 보낸 점 ②최익수 씨가 ㈜서초유니온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③이종일 씨가 ㈜서초유니온의 실질대표자는 본인이라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 ④최익수 씨가 ㈜서초유니온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에 2010년도에 대륭인쇄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개인적으로 홍삼 판매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서초유니온의 실질대표자는 최익수 씨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소득2013-0070·2013년 9월2일)

☞세무사 의견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 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 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