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외자라고 들었지만 사업주이기는 하나 근로자이기도 한데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는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외자다. 하지만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경우 근로형태가 근로자와 거의 유사해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보호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통해 사업주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특정사업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자영업자)가 있다.

특정사업 또는 직종에는 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②화물자동차 운송사업, ③건설기계사업, ④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⑤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