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특성 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 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 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 된 연금보험료는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반영된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됐다고 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