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휴직했다. 휴직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하는 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휴직은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중단되지 않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휴직 기간에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고용보험료는 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포함해 부과된다.

다만, 휴직 등의 사유가 노조전임자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는 부과된다. 보수총액신고 시 휴직 기간의 보수 산입은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함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