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가 지난 7월에 입사했는데 지원신청을 11월에 해도 7월분부터 소급해 보험료 지원이 가능한가? 된다면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한가.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사회보험지원을 신청한 경우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신청한 11월분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7월로 소급해 지원되지는 않는다. 또한, 만약 자격취득신고를 지연했을 때도 소급 지원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장이 매년 말 기준으로 지원요건(매년 12월 말 기준 월평균 가입자 수가 10명 미만)을 유지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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