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 지난 1999년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해 72만원 한도로 납부보험료의 40%를 소득공제하기 시작하면서 2001년부터 직장가입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폭도 납부액의 50%로 상향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당해 연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1일 이후 납부 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해 지급받는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연금지급 시에 원천징수하고 지급되기에 따로 세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