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

△그렇다.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거주여권을 취득하거나 영구영주권(임시 또는 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해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지급청구서(지사방문·홈페이지 서식함), 여권 등 신분증(제시로 갈음 가능),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국내체류 중 청구 시에는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거주여권(PR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거주여권(PR여권) 사본, PR여권은 발급받지 않았으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구영주권 사본(임시 및 조건부영주권제외)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원본.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