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에 만 64세 근로자가 있는데 산재·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가.

△현행 보험료징수법상 만 6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만 64세 이상인 자 중 생일이 지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일체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만 64세 이상자에 대해서도 이직할 때까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부과하게 된다.

65세 이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부과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과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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