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재활운동비란.

△산재 요양종결일(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원 직장에 복귀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에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산재장해인에게 노동력 회복을 위한 재활운동 실시계획을 신고하고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비용이다.

재활운동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상 산재장해인을 계속 고용하는 조건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월15만원)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자체시설 또는 외부 스포츠시설에서 실시한 재활운동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을 받은 청구인의 이의제기 수월성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 http://total.kcomwel.or.kr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가 로그인 → 심사청구 → 심사청구서 작성을 클릭하면 된다. 또 후유증상관리비용 이의신청은 전자신고 → 진료비/약제비청구 → 후유증상관리비용 이의신청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