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된다.

연금 보험료는 기준 월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가 공제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