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제비는 적조피해가 가장 심한 포항시에 1억5천만원, 경주시에 5천600만원을 우선 배정하는 것. 경북도는 적조 발생 이전 적조 방제비로 3억5천만원을 지원해 황토 및 액화 산소를 기 확보했으나, 적조 발생이 확산되어 양식장에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긴급 지원하게 됐다고 했다. 도는 긴급 지원된 사업비로 황토살포, 선박임대, 액화 산소 구입 등 해상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양식장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지역별 적조 발생 상황을 보고 추가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최 웅 경북도 농수산국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원 및 영어자금 상환 연기, 이자감면, 학자금 면제 등 간접지원 또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내에는 156개소의 양식장에서 넙치, 우럭 등 3천900여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