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이다.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013년 중위수 소득 99만원, 보험료 8만9천100원)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