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정리해야하나.

△군입대로 현역에 복무중인 자(단기하사 포함)의 경우 입대전일 경우 입영통지서, 입대후일 경우 복무확인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미 신고 시 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입영관련 자료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2~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급여정지기간에는 보험료를 면제하게 되며, 정지일은 군입대일의 다음날이며 해제일은 전역일 다음날이 되고, 정지일이 속하는 달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저는 학생으로서 주소를 이전하면서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건강보험증이 발급됐다. 저와 같은 경우 추가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당초 주소 이전한 날자로 소급해 추가증 발급이 가능한지.

△부모와 주민등록 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공단 지사에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해 신청한 날에 건강보험증을 추가발급하며,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부모의 세대에 포함되어 부과된다.

단 2006년 1월1일부터는 주소를 달리한 날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소변경이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이전 일로 추가증 발급이 소급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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